논란의 ‘상생법’ 국회 통과…중소기업계 ‘절반의 미소’

입력 2017-03-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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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 재심사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일주일 남짓 만에 가결된 셈이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적합업종 지정 합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며 1년 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으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최장 6년간 해당 업종 진출이 제한된다. 하지만 동반위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합업종 지정이 제때 안 이뤄지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중소기업계는 상생법 통과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상생법의 상임위 통과 후 “현행 적합업종제도에서 한발 나간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특별법 제정에 크게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이번 상생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전 합의 기간이 1년에 달하는 부분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길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법안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명문화돼서 다행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 상공인에 대한 보완책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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