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상생법’ 국회 통과…중소기업계 ‘절반의 미소’

입력 2017-03-30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 재심사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일주일 남짓 만에 가결된 셈이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적합업종 지정 합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며 1년 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으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최장 6년간 해당 업종 진출이 제한된다. 하지만 동반위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합업종 지정이 제때 안 이뤄지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중소기업계는 상생법 통과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상생법의 상임위 통과 후 “현행 적합업종제도에서 한발 나간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특별법 제정에 크게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이번 상생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전 합의 기간이 1년에 달하는 부분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길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법안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명문화돼서 다행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 상공인에 대한 보완책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3: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93,000
    • -3.8%
    • 이더리움
    • 3,279,000
    • -4.96%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2.16%
    • 리플
    • 2,184
    • -3.49%
    • 솔라나
    • 134,200
    • -3.87%
    • 에이다
    • 407
    • -5.35%
    • 트론
    • 453
    • +0.44%
    • 스텔라루멘
    • 252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60
    • -3.44%
    • 체인링크
    • 13,720
    • -5.77%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