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3억 깎은 만도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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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은 만도에 대해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0일 만도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고 시정명령도 함께 조치했다고 밝혔다.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했으나 대금이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총 7674만4000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를 변경하거나 이원화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인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새롭게 결정된 단가와 종전 단가 간의 차액분 총 1억8350만 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그리고, 1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인상된 단가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후 단순히 인상 시점을 3개월 연기하기로 재협의 해 그동안 지급한 인상금액 4395만 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뺐다.

이같은 행위는 객관적ㆍ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없거나 원가절감 등을 명분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다.

만도는 이번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 규모,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감액한 대금에 지연이자를 합한 총 4억3000만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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