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삼성특검법’ 수용

입력 2007-11-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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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삼성특검법’을 수용했다.

노 대통령은 27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해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 재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를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빠른시일내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발효되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하순께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때 의결정족수인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리고 재의 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검찰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면서 “정치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퉈나갈 정치적 이익이 없는 것 같아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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