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모바일엔트로피ㆍ밸류씨엠디에 총 60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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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개인정보단말기(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2개 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 2013년 4월 모바일엔트로피와 밸류씨엠디는 조달청에서 재입찰공고한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입찰(수요기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바일엔트로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밸류씨엠디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모바일엔트로피는 밸류씨엠디가 수요기관에 제출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주었고 밸류씨엠디는 모바일엔트로피에서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했다. 입찰 결과, 모바일엔트로피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협상 과정을 거쳐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모바일엔트로피는 들러리 대가로 밸류씨엠디의 직원을 이 사건 입찰에 개발자로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바일엔트로피와 밸류씨엠디에 각각 3900만 원,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발주한 상수도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가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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