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건보료 개편 내년 7월 시행

입력 2017-03-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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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개편 작업이 시작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년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개편에서 2단계로 줄이고 최종 단계의 시행 시점을 2년 앞당기는 것으로 조정됐다.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정부안에 더해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98%가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안 1단계 개편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0에서 18만6000원으로 증가하지만, 수정안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1단계 4년간 30% 경감하기로 했다.

또 수정안은 1단계에서 형제ㆍ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정부안보다 26만 명 증가한다. 월 평균 보험료는 2만5000원 내외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을 적용하는 경우 월 평균 1만7000원(최저 9000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안 9089억 원보다 700억 원 늘어나게 된다.

지역가입자 중 인하 혜택을 보는 세대는 정부안 583만 가구보다 10만 가구 늘어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은 정부안 34만 가구보다 2만 가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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