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리해고 복직자에게는 가산보상금 지급 안 해도 돼"

입력 2017-03-22 1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단체협약에 해고 무효 시 가산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더라도 정리해고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대림자동차공업 복직 근로자 고모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림자동차공업은 198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산보상금 규정을 신설했다. 회사 직원에 대한 징계나 해고가 행정기관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가 되면 복직 조치하면서 임금 미지급분과 함께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됐다가 복직한 고 씨 등은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정리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와 다르기 때문에 고 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가산보상금 규정은 금전 부담을 통해 부당한 징계·해고를 억제하는 징벌적 개념'이라고 보고, 고 씨 등에게 가산보상금을 포함한 임금 2억 7000만~3억 334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징계 또는 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에 적용하는 전제로 도입된 규정일 뿐 그와 성격이 다른 정리해고의 경우까지 당연히 적용될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설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원정리 사유로 사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해 사회정의 및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사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57,000
    • +1.77%
    • 이더리움
    • 4,266,000
    • +3.92%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3.38%
    • 리플
    • 724
    • +0.28%
    • 솔라나
    • 232,500
    • +4.31%
    • 에이다
    • 666
    • +4.55%
    • 이오스
    • 1,138
    • +1.88%
    • 트론
    • 173
    • -1.14%
    • 스텔라루멘
    • 15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50
    • +3.74%
    • 체인링크
    • 22,500
    • +9.54%
    • 샌드박스
    • 622
    • +3.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