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체인롤러 가격담합한 한국체인ㆍ동보체인에 과징금 19억원

입력 2017-03-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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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체인 생산 업체 한국체인공업, 동보체인공업이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두 업체가 2차례 걸쳐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18억5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롤러체인은 컨베이어벨트 등 운반ㆍ하역 기계가 구동되도록 하는 핵심부품으로 기계설비ㆍ장치산업의 주요 중간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회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2개사의 점유율은 87% 달한다. 이 같은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앞세운 두 회사가 담합하면서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이 1년간 25~30% 인상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자신의 대리점에 동일, 유사한 시기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유사한 인상률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동보체인공업 4억5300만 원, 한국체인공업 14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롤러체인 수요자는 소규모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사업자”라며 “이번 조치로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경쟁이 활성화 돼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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