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의약단체행사 개별지원 금지

입력 2007-1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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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지원방법 개선 대책팀 구성

한국제약협회가 각종 의약단체 행사시 개별제약사들의 지원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1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의약품유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단체 행사에 대한 개별제약사 지원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협회는 "개별 제약사들이 의약단체 행사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별 제약사의 행사부스 참여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적정선으로 언급한 1부스 당 200만원 이내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개별제약사의 행사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협회 특별기부금에서 행사의 일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의학회의 학술행사에 대한 회원사의 직접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지정 기부금을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 재단에 기부하는 간접지원방식의 지정기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의약단체 지원방식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키 위해 T/F를 구성하고 한국의학원ㆍ대한의학회 등과 지속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특히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제약사에 지정기탁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업무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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