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뺀 3당,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입력 2017-03-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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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단일 개헌안에 삽입했다.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

17일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의 단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될 경우 19대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20대 대선 때부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돼 20대 대통령의 21대 대선 출마도 가능해진다.

19대 대통령이 최장 11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추미애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당의 개헌안에 대해 “민주당을 뺀 3당 합의가 아니라 국민을 뺀 3당 합의로, 말 그대로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헌법유린으로 대통령을 탄핵당한 한국당이 국민을 빼고 헌법개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여기에 편승한 국민의당에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당은 내년 6월 개헌을 목표로 제대로 된 개헌, 국민이 중심된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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