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한 단계 경감…'CEO주의적 경고·기관경고'

입력 2017-03-16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제재심 16일 열려, 한화생명 김연배 전 대표도 '주의' 제재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삼성·한화생명의 제재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제재 수위를 'CEO 주의적 경고'로 의결했다. 김연배 전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현 한화그룹 인재경영원 고문)도 '주의' 제재를 받았다.

김 사장과 차 사장의 징계 수위는 기존 'CEO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기관에 대해서는 삼성·한화생명 모두 '기관경고'로 낮아졌다. 이전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삼성생명)·2개월(한화생명)보다 규정상으로 한 단계 경감된 것이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과징금(3억9000만~8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70,000
    • -0.16%
    • 이더리움
    • 2,703,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5,000
    • +1.3%
    • 리플
    • 1,461
    • -1.75%
    • 솔라나
    • 103,800
    • -0.29%
    • 에이다
    • 286
    • +6.72%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30
    • +3.27%
    • 체인링크
    • 11,620
    • +1.22%
    • 샌드박스
    • 58.62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