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회사 이미지 무단 사용 'LGT' 대리점 형사 고소

입력 2007-11-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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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및 BI 오남용 사례 늘어 관리 규정 제정 등 이미지 관리

SK텔레콤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통해 일관되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 이미지와 상품 이미지를 일부 유통망에서 훼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LG텔레콤 대리점 12곳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키로 했다.

SK텔레콤은 LG텔레콤의 일부 대리점에서 자사 이미지와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이들 대리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기업 이미지의 정의, 사용대상, 사용범위 , 책임규정, 사후관리, 무단 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SK텔레콤 CI(기업이미지), BI(브랜드이미지) 관리 규정을 제정해 향후 기업 및 상품 이미지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SK텔레콤의 기업이미지 및 브랜드 사용 가이드 라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통망에서 회사의 CI 및 BI를 의도적 혹은 부지불식간에 오남용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의 CI, BI 관리 규정에는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사용 대상을 자사, 위탁대리점 및 제휴 업체에 한하며 브랜드 관리 위원회 사무국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I의 무단 사용 및 오남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제작물의 철거 및 폐기를 요청하고 시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SK텔레콤 홍보실 조중래 상무는 “과거 대리점에 국한되던 이동통신 유통망이 판매점, 온라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오남용 되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SK텔레콤이 지닌 고유한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소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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