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한 알찬 선물, '연금저축펀드'

입력 2007-11-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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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때 혜택 극대화...투자원금에도 5.5% 세금내야

연말이 다가온다. 또 첫눈도 내린다. 이맘때면 펀드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상품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 첫 손가락에 꼽는 것이 단연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펀드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장기주택 마련 상품과 마찬가지로 최대 300만원이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 상품이 가입금액의 40%에 대해 소극공제가 주어지는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가입금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이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연금저축을 소득공제를 위한 단기 상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즉,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300만원을 불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후, 해가 바뀌면 이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 할 때 발생하는 22%의 세금을 감안하면, 이러한 절세전략은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삼성증권 김남수 펀드애널리스트는 "연금저축 펀드의 진정한 효과는 노후 대비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가적인 혜택인 소득공제를 받을 때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연금저축 펀드는 10년 이상 불입하고 만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는 크게 채권형과 혼합형, 주식형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연금저축 펀드도 출시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까지의 판매 규모로는 채권형 보다는 혼합형이나 주식형펀드의 판매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적립식 형태로 가입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상품이다 보니 투자성향이 다소 공격적인 면이 있다.

게다가 매년 2회까지 펀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초기에는 주식형 펀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오면, 혼합형이나 채권형 펀드로 전환해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득공제가 있는 만큼, 연금을 수령할 때 주민세를 포함해 5.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정도 세율이라면 금융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15.4%의 세율보다는 낮지만, 연금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연금지급액에는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은 투자 원금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즉,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또한 수령방법에 따른 세금의 차이도 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적용돼 22%(주민세 포함)라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할 때는 현 시점에서의 소득공제나 향후의 목돈 마련보다는, 매달 연금을 수령해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김 펀드 애널리스트는 "연금저축펀드는 혜택은 크지만,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만 한다"며 "상품이 가진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경우, 연금저축 펀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알찬 선물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할 때는 기본적인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다는 점을 감안해서 장기투자에 효과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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