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대상 식품 확대...면화, 새싹채소

입력 2007-11-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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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표시(GMO)품목이 기존의 콩, 옥수수, 콩나물에서 앞으로는 면화, 유채, 새싹채소 등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14일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유전자 재조합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할 경우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를 해야한다.

또, 식품 첨가물 가운데 제조ㆍ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의 개발과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성 평가 심사 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반영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자도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시켜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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