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헤지펀드 2009년 국내 도입 허용

입력 2007-11-20 14:17 수정 2007-11-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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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9년 중 사모헤지펀드가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권연구원은 20일 '헤지펀드의 국내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노희진 증권연구원 정책제도 팀장은 "헤지펀드의 특성, 국제동향 및 국내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제규제논의, 해외제도, 국내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도입의 기본방향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연구원은 재정경제부의 후원으로 헤지펀드 도입 TF(Task Force)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TF팀은 증권연구원 노희진 정책제도팀장이 연구총괄로 학계, 업계, 감독당국, 법조계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기본 방향은 최소한의 규제, 현행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관련규제(차입, 파생상품거래 등) 완화, 헤지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헤지펀드 운용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헤지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입순서는 사모헤지펀드를 공모헤지펀드보다 우선 도입하고 적격투자자펀드를 소수투자자펀드에 우선 도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헤지펀드 특성을 허용하는 사모펀드를 도입하고 헤지형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도입순서로 1단계는 적격투자자 사모헤지펀드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정 준비기간을 둬 2009년 중 가능한 조기 허용하고 2단계로 소수투자자 사모헤지펀드로 적격투자자 사모헤지펀드를 도입한 다음 1~2년 후 도입하고 펀드 오브 펀드 공모형 헤지펀드도 동시 도입할 것이며 3단계는 PEF와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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