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파괴검사용역 담합 7곳에 과징금 50억ㆍ검찰고발

입력 2017-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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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7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과징금 50억 원과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입찰에 참여한 7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N분의 1로 나누어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고려공업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유영검사,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 7개 사업자이다.

특히 이들 사업자들은 각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참여업체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와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7개 사업자의 합의참여업체의 임원들은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고, 낙찰업체가 정해지면 N분의 1로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수행했다. 이같은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찰 담합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50억 원 과징금 부과 그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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