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알제리 비료공장 관련 ICC 피소

입력 2017-03-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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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발주처인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가 중재기관인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8107억4000만 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28.64%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이와함께 계약자의 계약 위반 및 중과실 선언, 알제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발주처 면책 등에 대한 판결도 요청했다.

회사 측은 "본 중재의 피신청인인 MHI와 당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알제리 비료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MHI와 당사간 지분비율은 각각 약 74%, 26%"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을 검토한 결과 제기된 클레임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 대부분이 당사가 아닌 MHI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재판결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결정돼도 당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신청인도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에 상당하는 역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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