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박근혜' 수사 놓고 고심… 조사 시기ㆍ방법 종합 등 원점 검토

입력 2017-03-13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수사착수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피의자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비롯한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원점부터 검토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검찰의 운신의 폭은 넓어진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획하면서 청와대로 검사를 보내 직권남용 공모 혐의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상실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졌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부담도 한층 덜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변수로 떠오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내용에 따라 5월에 치러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검찰이 기존처럼 강요죄 책임을 물을 것인지, 특검 수사결과를 반영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 관심사다.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식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일 때는 예우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조사하는 조건을 수용했지만, 물러난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으면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공모관계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소된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지지층 결집 효과가 생겨 이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67,000
    • -4.32%
    • 이더리움
    • 2,492,000
    • -6.28%
    • 비트코인 캐시
    • 288,100
    • -5.51%
    • 리플
    • 1,661
    • -4.49%
    • 솔라나
    • 104,000
    • -7.31%
    • 에이다
    • 227
    • -6.97%
    • 트론
    • 499
    • -0.2%
    • 스텔라루멘
    • 290
    • -10.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40
    • -6.01%
    • 체인링크
    • 11,440
    • -6.31%
    • 샌드박스
    • 78.77
    • -7.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