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박근혜' 수사 놓고 고심… 조사 시기ㆍ방법 종합 등 원점 검토

입력 2017-03-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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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수사착수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피의자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비롯한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원점부터 검토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검찰의 운신의 폭은 넓어진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획하면서 청와대로 검사를 보내 직권남용 공모 혐의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상실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졌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부담도 한층 덜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변수로 떠오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내용에 따라 5월에 치러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검찰이 기존처럼 강요죄 책임을 물을 것인지, 특검 수사결과를 반영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 관심사다.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식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일 때는 예우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조사하는 조건을 수용했지만, 물러난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으면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공모관계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소된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지지층 결집 효과가 생겨 이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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