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IPTV법안 졸속입법 중단" 요구

입력 2007-11-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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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가 IPTV법안 입법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15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IPTV법안과 관련해 전국단위의 사업면허 허용을 결정한 것은 전국의 77개 권역별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와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기존 유료방송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9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IPTV법안 졸속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회는 KT의 자회사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이나 법조항을 명문화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해결의 핵심을 회피한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KT를 위한 특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O협의회 오광성 회장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디지털케이블TV와 전송방식만 다를 뿐 100% 같은 서비스인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IPTV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을 무참히 묵살하고 KT등 거대통신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이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 아래 전개되고 있다”며 “IPTV법안이 얼마나 부당한 정책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지 낱낱이 국민들 앞에 밝히고 특히 거대 통신 사업자인 KT의 입장을 대변해 방송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KT공화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IPTV 법안은 디지털 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제 수준의 방송법 개정 마련 ▲IPTV의 지역면허제 도입 ▲KT 등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는 자회사 분리 통한 IPTV사업 진입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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