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언제 받을지 불안...법률로 규정하자"

입력 2007-11-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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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세무조사 관련 규정 정비

국세청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이는 세무조사가 검찰청 범죄수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임에도 세무조사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체게적으로 정비된 법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만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도록 시키거나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세무조사 관행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에 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조사공무원이 과세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할수 없으며,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절차,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정화하여 국세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규정됐다.

이를 위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세무조사가 아니면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할 수 없도록 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조사공무원이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하며 특별히 불법성이 강한 위반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세무조사 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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