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세금 떼이지 않는 ‘노하우 3가지’

입력 2007-11-16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세대 경우 건축물대장상 동호수와 전세집 동호수 일치해야

가을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는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이사 전에 전월세 수요자들은 이리저리 따져 볼 것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변에서 가끔 ‘집이 경매에 부쳐져서 전세금을 날렸다’라는 말들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도 불안해한다.

그렇다. 확정일자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대출 없이 사는 집주인이 몇이나 될 지를 생각해 보면 확정일자를 받고도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불안해하지 않고 전세를 얻으려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된다.

첫째, 다세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동호수와 전세집의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지하1층임에도 불구하고 101호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제 살게 될 집의 동호수가 건축물대장상의 동호수와 다르다면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임차가구가 여럿일 경우 각 가구의 전세금을 확인하라. 소액임차인을 제외한 임차인들간에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출이 과다하게 설정된 집에 전세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셋째,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권을 설정하라. 확정일자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거주를 해야만 된다. 그러나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경우가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두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은 홈페이지에서 초보자를 위해 ‘전세안전진단’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따른 세금 등을 계산해주는 "세금자동계산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64,000
    • -1.49%
    • 이더리움
    • 4,659,000
    • -1%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0.12%
    • 리플
    • 3,084
    • -3.29%
    • 솔라나
    • 203,600
    • -3.87%
    • 에이다
    • 642
    • -3.31%
    • 트론
    • 425
    • +1.67%
    • 스텔라루멘
    • 372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1,010
    • -0.29%
    • 체인링크
    • 20,830
    • -2.53%
    • 샌드박스
    • 217
    • -3.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