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수입자동차 통관 심사 강화

입력 2007-11-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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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Lexus 등 공식 수입딜러 13개 업체를 포함, 국내에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에 대한 통관 심사와 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저가신고를 막기 위해 15일부터 통관, 심사, 조사부서 전체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서와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수입 신고 건에 대한 검사를 먼저 강화할 방침이다.

통관 이후에도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수입업체와 신고 건을 선별해 사후 세액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환조사도 함께 강화해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과 실제 외화송금액을 상호 비교할 예정이다.

이같은 검사와 조사강화는 최근 관세청 자체 분석에서 수입증가와 함께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자 수입차 판매가격과 수입마진이 감소해 수입업자들이 저가신고를 해 세금 탈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딜러를 통한 수입과 병행 수입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입차의 전체 수입량은 2005년 3만8016대, 2006년 4만7703대, 2007년 현재까지 총 5만2061대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천홍욱 통관지원국장은 “일단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병행수입업자 위주로 할 예정이지만 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다”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이들 수입업자들은 특히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최저가 모델로 허위 신고하거나 신차임에도 저가 중고차로 세번 등록하거나 가격을 신고하기도 했다.

자동차 옵션이나 운임ㆍ보험료 등을 누락하고 가격을 신고하거나 중고차를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런 저가 수입신고에 대해 현재 세금 부담이 수입가격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인을 찾고 있다.

현재 수입자동차는 관세 8%, 특소세 10%, 부가세 10% 등 각종 세금이 수입가격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가격 1억원짜리 차는 관세 800만원, 특소세 1080만원, 특소세액의 30%인 교육세 324만원, 부가세 1220만원 등 총 3424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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