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에 연 2% 최대 2000만원 '착한 융자'

입력 2017-03-06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해준다고 6일 밝혔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다.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용도별 한도액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각 1000만 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 각 1500만 원이다.

융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만4915원)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보증은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돼 별도의 담보와 보증은 필요없다.

대출을 받으려면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취업안정자금 1년 이내)에 신청인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64,000
    • +0.53%
    • 이더리움
    • 5,313,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0.78%
    • 리플
    • 727
    • +0.55%
    • 솔라나
    • 234,000
    • +0.73%
    • 에이다
    • 629
    • +0.48%
    • 이오스
    • 1,134
    • +0.62%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50
    • -0.58%
    • 체인링크
    • 25,980
    • +5.01%
    • 샌드박스
    • 60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