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임치제 통해 기술탈취 예방하고 사업화비용 지원 받는다

입력 2017-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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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와 사업화를 함께 지원하는 ‘임치기술 사업화지원’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18개 중소기업에 총 32억6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기술담보대출)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도의 6개 기업, 12억5000만 원 지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지원 규모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자 공인 안전금고에 자사의 기술자료를 보관하도록 마련한 기술보호 제도로 2008년 8월부터 도입해 시행돼 왔다. 지난달 말 기준 현재 3만6174개의 기술이 임치돼 있다.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은 임치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가치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담보 대출하거나, 임치기술의 사용과 이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5년 9월부터 중기청과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업은행이 협약을 맺어 도입했다.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이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을 활용하게 되면, 기술보호뿐만 아니라 500만 원 내외의 기술가치 평가비와 보증료율(1.4%→0.9%),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율(15%→2%) 등 다양한 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제도다.

▲(자료제공=중기청)
▲(자료제공=중기청)

서현배 현메딕스 대표는 “제도를 통해 추가 개발비용을 조달해 납품할 수 있었다”며 “특히 기술이 공개되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었기에 매우 유용했다”고 밝혔다. 안명선 엘에스지 대표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았고 더 나아가 저렴하게 시제품 제작 비용까지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보호와 사업화자금 조달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기술금융 제도”라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 올해엔 50개 기업, 1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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