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 SK텔레콤에 '상호접속료' 346억 지급해야"

입력 2017-03-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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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가 상호접속료를 놓고 6년여 간의 분쟁을 벌인 끝에 SK텔레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KT는 SK텔레콤에 346억359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상호접속료'는 각 통신사업자가 서로의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접속료, 접속통화료 등이 포함된다. 이를테면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가 KT 유선전화 가입자에게 전화하는 경우 통신사들은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해서 통신이 이뤄지게 한다.

SK텔레콤은 KT가 2004~2010년 상호접속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0년 12월 719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KT는 SK텔레콤이 비용절감을 위해 최단경로 접속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추가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맞소송을 냈다.

1심은 SK텔레콤이 일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KT가 SK텔레콤에 지급해야 할 액수가 137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KT가 미지급한 기간을 확대해 지급 액수를 346억 원으로 올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KT는 SK텔레콤에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에 대한 추가 접속통화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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