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배짱 위법 영업' 눈총

입력 2007-11-15 13:56 수정 2007-11-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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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횡포 전형...올해 공정위서만 과징금 등 863억 부과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와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단가 부당 인하혐의로 과징금 등 약 63억원을 부과 받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횡포가 심각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올해에만 공정위로부터 ▲현대차 755억원 ▲기아차 108억원 등 86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써 수많은 위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초 전국 각지에 있는 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의 매장이전을 제한하고,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토록 강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는 최초로 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무려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기아차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매장이전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서도 61억54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특히 기아차는 이번 납품단가 부당인하건과 관련, 하도급 업체들에게 리오·옵티마 차종의 단가인하를 조건으로 향후 쏘렌토·카니발의 부품단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업간의 약속을 저버린 전형적인 '모럴 헤저드' 식 경영행태로 비난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며 "하지만 현대·기아차와 같이 절대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행위의 문제점은 양사의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자행됐다는 점이다.

이 날 공정위에 적발된 납품단가 부당인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현황이 자생력을 갖추기보다는 대기업 납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형적인 대기업 횡포의 한 예가 되고 있다.

또한 그룹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행위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글로비스 최대주주) 개인의 부를 축적시키는 데 전 계열사가 동원된 셈이다.

아울러 회사측이 노조와 짜고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대리점주들에게 거점 이전을 제한하고, 과도한 판매목표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질서마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위협했다.

하지만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만 86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현대·기아차의 연간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모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대차는 ▲매출 27조3353만원 ▲영업이익 1조2344억원 ▲당기순이익 1조5260억원을 기록했으며, 기아차는 ▲매출 17조4399억원 ▲영업이익 1252억9100만원(적자) ▲당기순이익 393억3700만원 등의 실적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순이익만 적게는 수 백억 원에서 1조원을 기록하는 등 공룡기업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과징금은 1000억원도 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이들에게는 과징금 몇 백억원을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과징금 부과 체계를 보다 엄중하게 개편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횡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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