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 펀드에 자기자금 투자·성과보수 적용 지도한다

입력 2017-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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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가 새로 설정하는 펀드에 운용사 자체 자금 투자와 성과보수 적용을 강력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소규모 펀드 통·폐합을 통한 펀드 대형화와 투자정보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일 금감원은 2015년부터 추진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에서 내놓은 방안들의 이행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펀드 시장의 불합리한 업무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에 소규모 펀드 감축, 펀드 위험등급 제도 개편,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 간소화, 불건전 업무 관행 점검, 투자자 중심의 펀드 공시 정비 등이 추진됐다.

특히 2015년 6월 말 815개에 달하던 설정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6개로 대폭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던 소규모 펀드의 비율도 36.3%에서 7.2%로 감소했다. 펀드매니저 당 펀드 수는 3.8개에서 3개로 부담을 덜게 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모범규준을 올해 1년 더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새 펀드를 설정할 때 자산운용사가 자기자금을 태워 운용 책임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공모펀드에 성과보수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성과보수 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펀드 판매회사 이동 절차 간소화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판매사 이동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5.7% 증가했다. 투자자들은 환매나 판매수수료 등 비용부담 없이 동일한 펀드를 다른 판매사로 자유롭게 이동해 선택권과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2015년 말 5개 자산운용사의 사전배분절차 준수 의무를 점검하고 지난해 40개 회사의 불건전 업무관행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올해에는 운용사의 투자일임업무 관련 수익률 몰아주기와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운용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펀드 공시도 기존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중심에서 투자자의 이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필요한 중요정보 중심으로 재편한다. 활용도가 낮은 공시항목은 축소해 운용사의 공시 부담을 덜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평가회사가 매년 우수펀드와 최우수 펀드매니저를 선정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해 공모펀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질적·양적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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