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부가서비스 자동 유료 전환 편법행위 '극성'

입력 2007-11-15 09:30 수정 2007-11-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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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가이드라인 마련 금지 권고했지만 소비자 피해 여전

정부가 휴대폰 가입시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서비스 가입ㆍ이용ㆍ해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신업계와 휴대폰 유통시장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유료 부가서비스를 1개월 무료체험으로 가입시켜 자동 유료 전환시키는 편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통신서비스 가입 및 해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등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이통시장에서는 이러한 편법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이통사가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행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시키는 것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편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저가나 특가폰의 경우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데이터요금제, 컬러링 등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유료 부가서비스를 무료체험 형식으로 가입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자동 전환되도록 해 소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시 소비자들에게 소극적으로 고지하거나 아예 고지하지 않고 무료 서비스라고만 알려줘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이통사들이 ‘망내할인 요금제’를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시 의무적으로 적용해 1개월 무료체험 가입시키고 이후 유료로 자동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휴대폰 가입시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럴 경우 가입자들에게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후 본인이 직접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는 하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만을 표시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리점 자체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의무 가입시킨다기 보다는 이통사에서 가입자 실적과 함께 부가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신사업자들이 부가서비스 무료체험을 명목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편법행위를 일삼아 정보통신CS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민원이 올 1월~9월까지 1658건에 달했다.

통신위는 가이드라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자율적으로 편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실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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