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 오르면 한계가구 6만9천가구ㆍ부채 25조 증가

입력 2017-02-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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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ㆍ저신용ㆍ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채무상환 대책 필요”

현재 대출금리에서 1%p 오르면 한계가구 수가 6만9000가구 증가하고, 한계가구의 총 부채는 24조7000억원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출 금리에서 1%p를 올릴 땐 한계가구 수와 금융부채, 이자지급액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3월 말 현재 한계가구는 150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8.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289조7000억 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2.7%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1%p 오르는 상황을 가정하면 한계가구는 157만3000가구로 6만9000가구가 늘고 한계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이자지급액은 755만4000원에서 891만3000원으로 135만9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계가구의 금융부채는 314조4000억 원으로 24조7000억 원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대출금리 인상 압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차는 0.50∼0.75%p다. 미국이 올해 0.25%p씩 세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미국 기준금리는 1.25~1.50%로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보다 높아지게 된다.

김종민 의원은 “저소득ㆍ저신용ㆍ다중채무자 등 이른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소득이 낮고 부동산 자산만 보유한 고령의 취약가계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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