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 돼 매우 안타깝다… 검찰과 공소유지 협조"

입력 2017-0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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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7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기자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거부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7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기자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거부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특별검사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임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을 공식화했다. 황 대행을 대신해 브리핑에 나선 홍권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해 특검에 인계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황 대행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내일(28일)까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 등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등은 검찰에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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