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사용후 핵연료 반출ㆍ운반 허가제 전환 추진

입력 2017-0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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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제한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일반 방사성물질과 구분 없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원전 외부로 반출·운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방사성물질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등이다. 이 중 사용후핵연료는 우라늄 등의 핵연료물질을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시킨 후 남은 맹독성 물질이다.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현재 기술로는 깊은 땅속에 영구 처분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위험한 물질임에도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핵연료 일부가 수십 년 전부터 연구와 실험을 목적으로 대전 시내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운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 사용후핵연료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육로로 운반됐는데, 그중 상당수는 손상돼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대해서는 다른 방사성물질과는 구분해 기존 ‘신고’ 절차를 ‘허가’ 절차로 강화해 사업자가 간단한 신고 후 임의로 운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달랑 신고서 한 장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백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 한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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