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28일 무더기 기소 전망

입력 2017-02-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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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구속 이후 다섯번째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구속 이후 다섯번째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내일 한꺼번에 기소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식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해 28일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은 수사기간이 연장되느냐에 따라 기소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장될 경우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이 미뤄지지만, 반대로 연장되지 않으면 바로 기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일단 이 부회장에 대한 구금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해둔 상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로서는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특검은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황 대행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국회에서는 수사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8일까지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인계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주말 동안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을 불러 보강 조사를 마쳤다.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장충기(63) 미전실 차장(사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족한 부분을 검찰에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57) 원장 등의 관계자들은 이날 무더기 기소될 예정이다. 김 원장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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