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중징계 수위 엇갈려… 교보 CEO 징계 ‘경감’

입력 2017-02-23 23:58 수정 2017-02-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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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3일 제재심의 개최… CEO 문책경고부터 영업일부정지까지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의 중징계 수위가 엇갈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를 상대로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주의적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회사별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이 문책경고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주의적경고를 각각 받았다. 신창재 회장은 원안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징계수위가 경감됐다. 제재심은 대표이사 이외에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로 의결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과징금(3억9000만 원 ~ 8억9000만 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삼성생명이 3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로 각각 결정됐다.

금감원은 “회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3사의 법 위반 정도가 달랐다”며 “금액, 내부통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창재 회장의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은 제재심 개최 4시간 전 교보생명이 “전건지급” 입장을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이날 오전 10시경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급 규모는 총 1858건, 67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CEO 문책경고를 받은 삼성ㆍ한화생명은 CEO 연임 문제를 떠안게 됐다.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제재심이 열린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재선임됐다. 당초 임기만료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 차남규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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