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23일 정리매매 시작…첫날부터 낙폭 50% 육박

입력 2017-02-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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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래일(780원)보다 56.15% 내린 342원 거래…개미투자자 피해 우려

파산 선고가 내려진 한진해운에 대한 정리매매가 시작된 가운데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진해운 주가는 전 거래일(780원)보다 56.15% 내린 342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초반 직전 종가보다 46.15% 내린 420원에 시초가를 형성해 급락세로 출발, 점차 낙폭을 키우고 있다.

한진해운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총 7거래일간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후, 그 이튿날인 내달 7일 최종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지난 2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거래소는 한진해운 측에 파산절차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진해운은 이날 780원에서 거래가 중단됐으며 20여일 만에 다시 사고팔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제도다. 다만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하한가 가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0% 이상 급등락할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리매매 기간을 기다려온 개미들이 단기 수익을 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리매매는 가격 상승 제한폭이 없고 가격 움직임이 빨라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쪽박을 찰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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