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 미래다] 청탁금지법 시대 ...3월 농축산품 대책 나온다

입력 2017-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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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소비촉진 대책 추진 중…소비 변화 반영해 내달 세부계획 제시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동향을 분석해 화훼와 과수, 외식업 등 분야별 세부 발전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를 3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이전까지는 청탁금지법에 대응한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대책은 품목별 특성에 맞는 수요 창출과, 다양한 상품개발 및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소비의 80% 이상이 경조사인 화훼 업종은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해 나가고,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슈퍼마켓과 편의점 내에 꽃 판매코너를 지난해 173개소에서 올해 373개소로 확대한다.

또 가정과 사무실에서의 꽃 소비를 위해 ‘1 Table 1 Flower’ 캠페인 참여 기업을 기존 35개에서 8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드라마 간접광고(PPL) 등으로 일상에서의 꽃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원예치료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외식 업종은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강화한다. ‘즐겁고 건전한 외식문화 만들기 공공캠페인’을 펼치고, ‘제철음식 테마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음식관광을 활성화 한다.

외식업체의 식재료비 절감을 위해‘식재료 산지페어’,‘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등과 함께 음식점 내 농식품 판매를 위한 ‘레스마켓’ 설치도 18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한다. 단가가 높은 한우는 소포장 실속제품을 개발하고, 직거래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실속형 축산물 BEST 10 상품’을 선정해 홍보하고, 영농법인과 도축장을 대상으로 14개소의 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한우 자조금을 활용해 방송과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요리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과수와 인삼의 경우 최근의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기능성에 대한 집중 홍보로 판매확대를 견인할 방침이다. 올해 신규로 15억 원을 투입해 세척과일과 신선편이과일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과 중심으로의 생산 전환을 위한 기술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명절 등 성수기에는 집중적으로 소비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전국단위 소비촉진 마케팅을 진행한다. 과일산업대전과 과일별 데이(DAY) 마케팅,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한민국 인삼대축제 등을 홍보행사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같은 대책을 추진 중인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설 명절을 포함한 그동안의 소비변화 추이를 살펴 다음 달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에 대응한 소비촉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우리 농업인들이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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