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건물 건축 시 하수도 부담금 평균 1.7%ㆍ㎥당 1만2000원↓

입력 2017-02-22 0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당 평균단가 71만3000원… 공공하수도 개선위해 사용

서울시는 올해 대형건물 건축 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1.7%, 금액 기준으로 ㎥당 1만2000 원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신축 건물은 하루 오수 발생량 10㎥ 이상이면 부과한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2월말 공고하여 그 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하고 있다.

올해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단가는 1㎥당 71만3000 원으로 작년(72만5000 원)보다 평균 1.7% 인하됐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도로함몰 예방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68,000
    • +0.32%
    • 이더리움
    • 4,503,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3.48%
    • 리플
    • 2,926
    • +4.13%
    • 솔라나
    • 194,400
    • +2.75%
    • 에이다
    • 546
    • +4.4%
    • 트론
    • 443
    • -0.23%
    • 스텔라루멘
    • 321
    • +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00
    • +0.18%
    • 체인링크
    • 18,720
    • +2.86%
    • 샌드박스
    • 217
    • +4.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