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 비자금 세무조사 이뤄지나

입력 2007-11-12 08:43 수정 2007-11-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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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결과 사실 확인시 심층조사 피할 수 없을 듯

국세청, "검찰 조사 이후 관련자료 검토 후 결정"

前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여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겨진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그룹 계열사나 임원들에 대한 세무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전기 ▲호텔신라 ▲삼성코닝정밀화학 등 그룹 계열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그룹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11년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상태이지만 비자금 조성에 회사자금이 유용된 사실이 드러나면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계열사들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자금이나 분식회계에 대한 혐의로 이뤄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조사와 달리 심층조사로 실시되는 전례를 감안하면, 이전의 정기조사와는 강도가 다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며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의 탈세사실이 발견되면 해당자료를 이첩 받아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 내다보는 시각은 이와 다르다.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그룹 계열사들의 분식회계로 인한 비자금 조성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대기업 회계담당 관계자는 "삼성 그룹 계열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계열사들이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분식회계가 이뤄지면 세금탈루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비자금 조성방법은 수 십억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원대에 이르는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의 급여 및 스톡옵션 등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임원 A씨에게 월급 50억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급여의 일부를 다시 회사로 반환하는 방식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세무당국와 업계의 전언이다.

재계 경리담당 관계자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측은 A씨로부터 일정금액을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포탈 혐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황에 비춰보면 검찰의 수사결과, 삼성그룹이 회사자금을 유용이나 개인자금의 유용 등 방법에 관계없이 비자금 조성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삼성계열사나 계열사 임원 개인에 대한 세무검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 회사자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으로 탈세를 했다면 최근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검찰에서 넘겨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던지 아니면 관련세금 고지 등의 방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 관계자는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1년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번 삼성그룹의 수사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검찰 수사 후속으로 이뤄지게 되는 국세청의 삼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결국 차기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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