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안심지대]“전자파로부터 어린이 보호” 외국도 소송 급증

입력 2017-02-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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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소녀 자살 후 관심 고조…WHO 발암물질로 지정 후 환경기준 강화

전자파 유해성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5년 프랑스 툴루즈 지방법원은 전자파 과민증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 장애 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이 여성이 낸 장애수당 지급 소송에서 매월 800유로의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 영국에서는 전자파 때문에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던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민 사회의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정하는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 병원 등 환경에 민감한 시설 인근의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노출 한계값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예상 노출값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자파의 유해성이 중심이 된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은 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자파로 인해 두통과 따끔거림, 무력감, 구토감, 가슴 떨림 등 다양한 과민증 피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전자파와 인체의 과학적 연관성이 뚜렷하게 입증된 바 없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1년 5월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물질 2B 등급으로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전자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압송전선로 근처 등 자기장 노출이 많은 지역의 송전선로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예방적 조치로서 강화된 환경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 유럽의회의원회의(PACE)는 학교 내 어린이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프랑스 하원의 6세 미만 어린이 휴대전화 판매 금지, 유치원 와이파이 사용 금지, 3세 미만 보육시설 와이파이 설치 금지, 독일의 모든 학교 무선랜 설치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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