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시 대중교통계획 의무화

입력 2007-11-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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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와 인접지역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시설 계획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개발사업은 10만㎡ 이상의 택지개발,도시개발,복합단지개발사업, 5만㎡ 이상의 관광단지개발사업, 20만㎡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이다.

또한 각종 대규모 교통시설 건설사업에도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편도 3차로 이상과 길이 5㎞ 이상의 도로, 철도.지하철 역사, 공항여객터미널, 항만여객터미널 등이다.

이번에 제정된 대중교통계획 기준에는 개발사업의 유형별로 대중교통 수요를 산정하는 기준 등이 명시돼 개발사업 계획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이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중교통이용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 대중교통 전용지구, 환승시설, 녹색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간 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대중교통시설 계획기준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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