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진기업 등 아스콘업체 담합행위 적발

입력 2007-11-11 1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격 및 판매량 등 담합행위에 과징금 31억 부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를 생산하는 유진기업ㆍ제일산업개발 등 19개 아스콘 업체들이 지난 2003년부터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고 서울ㆍ경인 서부ㆍ서남부권역에 있는 유진기업 등을 포함한 19개 아스콘 업체들의 가격 및 판매량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기업(주) 등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수회에 걸쳐 민수아스콘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책정하여 판매했다.

공정위는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 중 남부산업ㆍ남양아스콘ㆍ신성아스콘ㆍ진흥아스콘ㆍ화남산업 5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2005년 10월까지, 나머지 14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2006년 2월까지 담합을 지속했다"며 "담합행위로 인해 #78제품의 경우 2005년 10월 현재 2003년 3월 대비 12.8%가 인상된 반면, 담합이 없었던 관수아스콘은 같은기간 8% 인상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특히, 관수아스콘이 8% 인상된 것도 매년말 또는 연초에 조달청이 민수아스콘 가격 등을 참조해 관수가격을 책정해온 관행으로 볼 때 실제 인상요인보다 더 높게 인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가격 담합 이외에 판매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민수아스콘 공동판매사인 서경유통ㆍ인천유통ㆍ화성유통 등을 설립하고, 판매를 전담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규로 발생되는 민수아스콘 현장에 대해 견적에 참여할 아스콘 제조업체를 사전에 합의지정하고 다른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견적참여를 못하게 하는 등 공정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월 이전까지 존속되던 관수시장에서의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을 빌미로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건설사 등 민간 아스콘 수요업체에 대해서까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민수아스콘은 물론 관수아스콘 시장에도 자유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아스콘을 비롯하여 레미콘 및 건자재 등 관련업종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553,000
    • -1.98%
    • 이더리움
    • 3,379,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3.42%
    • 리플
    • 2,045
    • -2.67%
    • 솔라나
    • 130,300
    • -0.53%
    • 에이다
    • 387
    • -1.28%
    • 트론
    • 515
    • +1.18%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1.82%
    • 체인링크
    • 14,580
    • -0.88%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