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출한도 5억원 상향 조정

입력 2007-11-09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영업활성화 지원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금융기관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금감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신협과 산림조합의 총자산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금액이 농협 및 수협과 동일한 수준인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대출한도 산정대상 제외대출을 은행이나 저축은행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위험가중치 20% 이하'인 대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 타권역과 동일하게 동일인대출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 이재명 대통령, 주거안정플랜 공유…"강남불패는 과거 이야기 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40,000
    • +3.87%
    • 이더리움
    • 3,712,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359,300
    • +2.72%
    • 리플
    • 2,049
    • +5.29%
    • 솔라나
    • 159,200
    • +3.78%
    • 에이다
    • 330
    • +4.76%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88
    • +5.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00
    • +9.28%
    • 체인링크
    • 17,620
    • +1.44%
    • 샌드박스
    • 53.08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