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출한도 5억원 상향 조정

입력 2007-11-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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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감독규정 개정...영업활성화 지원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금융기관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금감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신협과 산림조합의 총자산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금액이 농협 및 수협과 동일한 수준인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대출한도 산정대상 제외대출을 은행이나 저축은행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위험가중치 20% 이하'인 대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 타권역과 동일하게 동일인대출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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