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온라인 소통창구 '빨간통' 전면 사용금지…왜?

입력 2017-0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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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내부 직원들의 온라인 소통 창구(?)로 잘 알려진 '빨간우체통(이하 빨간통)’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 내부 전산망에 팝업창을 띄우고, 빨간통에 대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내부 직원들 간 소통의 창구로 인식되어 온 빨간통을 국세청(본청) 임의로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빨간통 사용 금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은 배경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부에서 발생한 보안사고 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확산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빨간통의 경우 국세청 내부 메신저와 달리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원하는 상대방의 IP주소를 등록하면 손쉽게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빨간통을 통해 확대, 전파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빨간통은 나름대로 직원들간 은밀한 대화를 할 수 있어 국세청 자체 메신저 보다는 마음이 편했다”며 “국세청(본청) 임의로 직원들의 소통 창구를 금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빨간통 사용을 금지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곤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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