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곽 사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1차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회 연계 국제컨퍼런스’에서 사전 녹화방송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팔, 구글월렛,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실물화폐뿐 아니라 금전자산으로 활용되는 각종 상품시장의 데이터(전자화폐)도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핀테크를 이용한 예금자보호도 강조했다.
곽 사장은 “온라인결제서비스와 제휴해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험금 청구권자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정확한 보험료 징수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면 부외형 예금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인적자원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신기술을 만들고 운영하고 개선하는 것 또한 사람”이라면서 “그에 걸맞은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곽 사장은 “핀테크가 금융포용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데 예금보험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IADI 차원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