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은행법 개정안 통과돼야"

입력 2017-02-16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개혁 과제 실현을 위해 관련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최대 보유지분도 10%로 제한된다.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등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인터넷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제대로 하려면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또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회계제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27,000
    • +5.77%
    • 이더리움
    • 3,590,000
    • +6.24%
    • 비트코인 캐시
    • 350,400
    • +8.08%
    • 리플
    • 1,926
    • +7.36%
    • 솔라나
    • 155,800
    • +11.21%
    • 에이다
    • 310
    • +9.54%
    • 트론
    • 465
    • +0.65%
    • 스텔라루멘
    • 266
    • +5.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5.69%
    • 체인링크
    • 16,920
    • +7.16%
    • 샌드박스
    • 52.45
    • +7.0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