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특검 도착… 오늘 영장 심사

입력 2017-02-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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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특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을 기다리던 취재진이 '두번째 영장 심사인데 심경이 어떤가', '끝까지 대통령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순환출자 문제 관련 청탁 사실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55)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역시 '삼성과 최순실(61) 씨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됐는데 인정하는지', '정유라(21) 씨 지원을 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거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수사관들과 법원으로 이동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영장 심사에 참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하는 심문을 마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그룹 현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는 대가로 최 씨 일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은 삼성과 최 씨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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