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호르몬 무검출 허위 광고 새천매트에 64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2-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악용해 허위 광고를 한 새천매트에 대해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천매트가 자사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며 거짓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새천매트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 전문시험기관의 결과를 획득한 후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사이버몰을 통해 자사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무(無)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안됨’ 등 이라는 문구와 함께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전문시험기관의 결과지를 게재했다.

이는 새천매트가 2013년 8월께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획득한 내용을 근거로 광고를 개시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새천매트는 2013년 9월부터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면서도 장기간 광고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에 새천매트가 시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전문시험기관의 검사 결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며 “국가기술표준원도 지난해 3월 해당 제품에 대해 높은 온도를 가했을 경우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며 리콜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전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악용해 광고한 업체를 엄중히 제재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28,000
    • -3.25%
    • 이더리움
    • 2,399,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281,200
    • -2.6%
    • 리플
    • 1,616
    • -2.71%
    • 솔라나
    • 100,500
    • -3.46%
    • 에이다
    • 215
    • -5.29%
    • 트론
    • 498
    • +0%
    • 스텔라루멘
    • 279
    • -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440
    • -3.75%
    • 체인링크
    • 10,960
    • -4.28%
    • 샌드박스
    • 75.05
    • -4.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