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오른 건 2월인데, 이전에 계약한 차까지… 돈 더 내라는 벤츠

입력 2017-02-14 10:39 수정 2017-0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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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모델 이달부터 가격 인상 출고일 기준 적용… “수개월 출고 기다리는데… 당혹”

#지난해 11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를 계약한 A 씨는 이달 출고 차량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벤츠가 이달부터 시행한 가격 인상분을 적용,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70만 원가량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차량 가격 ‘소급 적용’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차량 가격 인상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도, 추가 인상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는 등 불합리한 판매 구조라는 지적이다. 벤츠코리아는 이달부터 2013년 이후 4년 만에 전 모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일부 벤츠코리아 차량 구매자들은 가격 인상이 적용되기 수개월 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출고 지연으로 인해 가격 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구매 계약서에 적힌 가격이 무의미해진 셈이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16일, 자재비ㆍ물류비 인상을 반영해 2월부터 모든 모델의 가격을 최저 0.4%에서 최대 1.2%까지 인상했다. 가격 인상 관련 내용은 연초 각 딜러사에 전달됐다. 벤츠코리아 딜러사 관계자는 “가격 인상에 대한 사실과 적용 시점이 출고일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격 인상 적용 시점이 계약 체결일이 아닌 출고일인 탓에 적잖은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벤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가격 인상에 대해 인지한 후 계약을 진행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출고를 기다린 고객은 가격 인상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인상분을 지불하는 상황이다. 특히, E클래스와 같은 인기 차종의 경우 길게는 수개월 출고를 기다려야 하는 탓에 지난해 말 차량을 구매한 고객은 가격 인상분에 대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입차 업계에서 가격 인하ㆍ인상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국산차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적용하는 데 반해, 수입차 업체들은 대부분 출고 시점이나 통관 시점으로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전까지 국내 통관을 마친 차량에 대해 개소세 인하분을 적용한 바 있다. 이같이 수입차 업체들이 인상ㆍ인하 가격을 적용할 때 각 브랜드나 차종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딜러에 따라 인상분을 할인해 주거나, 그에 해당하는 옵션을 제공해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있다”며 “출고 월 기준이면, 해당 월에 프로모션이 있을 경우 할인 혜택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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