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보험산업 정책 및 감독 변화 필요"

입력 2017-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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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보험사 CEO 및 경영진 조찬회…"보험산업 5년 이내에 급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발맞춰 보험산업의 정책과 감독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보험산업은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20년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도입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바이오와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헬스케어 등 보험영역을 둘러싼 타업권과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과 감독방안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험산업에 병원 또는 사물인터넷(IoT) 기업이 진출했을 때 이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또는 IoT 기업의 위험보장 부가서비스 제공이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병원 또는 IT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IoT로 연결되면서 보험계약자의 모든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커넥티트 셀프(Self)·카(Car)·홈(Home)을 통한 보험회사의 계약자 정보 활용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상충될 수 있다"며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와 의료법 충돌도 검토 사안으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위험 보장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위험 예방으로 업무 확대가 예상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보험산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보험업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성장모델도 미래 변화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보험사, 일반손해보험 바탕의 생활서비스 전문보험사, 변액보험 바탕의 재무관리 서비스 전문보험사 등 특정한 분야에 집중한 전문보험사로 전환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판매채널의 변화로 인한 상품개발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며 "또한 보험사는 IoT 회사, 병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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