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법원 ‘이부진 본인 신문 필요 없어“

입력 2017-02-09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을 직접 법정에 불러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부 권태형 부장판사)는 9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 임 전 고문이 신청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고문 대리인인 박상열(61ㆍ사법연수원 11기)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할 의향이 있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의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이 낸 재산명세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과세정보 제출명령도 신청했다. 이 사장의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증식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저희는 이 사장 재산 중 상당 부분이 공동재산으로 혼인 기간에 형성된 거라고 본다”며 “이 사장이 결혼 이후에 17년간 호텔신라 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수입이 있어서 어떻게 재산을 구성했는지를 판단해야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장 측은 증여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임 전 고문과 이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4ㆍ11기) 변호사는 과세정보 신청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내면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린다.

이 사장은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하며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 심리가 시작되자 임 전 고문 측은 사건 중복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85,000
    • -0.75%
    • 이더리움
    • 4,714,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66%
    • 리플
    • 736
    • -1.34%
    • 솔라나
    • 199,100
    • -1.68%
    • 에이다
    • 664
    • -0.75%
    • 이오스
    • 1,146
    • -1.63%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6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50
    • -1.09%
    • 체인링크
    • 19,880
    • -2.55%
    • 샌드박스
    • 648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