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5단지ㆍ은마'에 35층 규제 '불변' …명품도시 위해 예외없이 적용할 것

입력 2017-02-09 11:31 수정 2017-02-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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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높이 35층 제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되며, 명품도시를 위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며 높이 제한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최근 50층 초고층 재건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일부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해 예정에 없던 공식 브리핑까지 하며 '35층'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9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을 설명하고 35층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높이관리 관련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이미 운영 중인 기준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논란이 더 확산하기 전에 매듭지으려는 조처로 보인다.

지난주 최고 높이 50층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상 부결된 이래 35층 제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49층 재건축 계획도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재건축 조합과 부동산업계에서는 35층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거나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35층 규제가 획일적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모든 건물을 35층으로 짓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최고 수준인 용적률 300%와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단지 내 평균 층수는 15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층수규제를 완화해 동간 거리를 넓히면 통경축과 조망축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개별 단지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은 건물들이 중첩돼 서 있기 때문에 건물 사이로 보이는 조망 경관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별단지 동간 거리가 늘어나면 단지 차원에서는 쾌적해질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돌출되는 등 공적 부작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35층은 표고 100∼120m에 달하는 높이로 남산 소월길(해발 90m)을 넘어서는 높이라고 말했다.

또 한강변에 초고층이 허용되던 시기에 건립된 아파트 최고 높이도 잠실파크리오(36층), 청담자이(35층), 반포 래미안퍼스티지(35층) 등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논란과 달리 반포와 잠실 지역 상당수 재건축 아파트는 35층 기준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1·2·4주구)는 당초 45층 높이로 재건축을 계획했다가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35층으로 낮췄다.

최근 심의를 통과한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도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정했다.

현재 재건축 공사를 진행중인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들도 모두 최고 층수가 35층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이 함께 확보되는 진정한 명품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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